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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중 다주택이었다가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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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554회   작성일Date 22-08-17 17:55

    본문

    Q. 실거래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 중입니다. 해당 고가주택 보유기간 중에 최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있었으며, 해당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이번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후 상기 고가주택 양도시점에는 1세대 1주택 상태일 경우,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에 따른 총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ㆍ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 한 채 뿐이고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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