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전 납부세액 세액공제 여부(서면법규과-1015,20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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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거주자가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에서 원천징숟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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