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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0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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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898회   작성일Date 22-07-26 11:29

    본문

    Q. (사실관계)

    o ’03. 8.14. A주택 취득
    o ’05. 7.19. 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단기)
    o ’15. 5. 9. A주택 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사업자(8년)로 전환
    o ’17. 7.11. B주택 양도(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o ’17. 8. 2. C주택 취득(현재까지 거주)
    o ’19. 2.12. 법령 개정
    o ’22. 8. C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거주주택(B)와 장기임대주택(A)을 보유하여 한차례 거주주택 비과세특례(B)를 받은 받은 후 또 다른 거주주택(C)을 '19.2.12. 전 취득한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A.  기존 해석사례(사전법령재산-394, 2020.06.23.)를 참고하기 바람.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함)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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