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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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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276회   작성일Date 22-07-29 13:38

    본문

    1.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한다. 


    (1) 농어촌주택의 요건

     1)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① 수도권 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은 제외)

       ② 도시지역(국토계획법)

       ③ 조정대상지역(주택법)

       ④ 허가구역(부동산거래 신고법)

       ⑤ 관광단지(관광진흥법)

     2)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고향주택의 요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

        ②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

     2) 취등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지역(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① 수도권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은 제외)

        ② 조정대상지역(주택법)

        ③ 관광단지(관광진흥법)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ㄱ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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