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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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100% 직접 출자한 호주 소재의 해외 법인이 있고, 호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호주법인에서 사용 중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하여 기존 상담 내용 중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호주"도 조세조약 체결국으로 확인이 되는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직ㆍ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체결국가(호주)에 소재하고 실제로 해외자회사가 수익ㆍ처분권을 보유한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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