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국내에 상장된 한국예탁증서를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910회 작성일Date 22-07-19 18:56 본문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국내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고 이를 원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0.2.26.) 목록 이전글확정신고 전 납부세액 세액공제 여부(서면법규과-1015,2014.9.21.) 22.07.19 다음글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 22.07.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