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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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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232회   작성일Date 22-07-08 13:24

    본문

    Q. 당사는 7월 1일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전환시 건물과 토지는 포함하지 않으나, 기존 직원들은 고용승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사업장에서 폐업에 따른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기존 개인사업장에 있던 직원의 고용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법인사업자가 승계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법인에서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개인사업장에서 폐업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또한 법인에서 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번호의 총급여내역 등을 종전근무지란에 합산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3[기업형태 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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