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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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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3,020회   작성일Date 22-07-08 13:42

    본문

    Q.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난 후 각 직원 별로 근무조건 및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회계처리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회사가 직원들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증여의 목적이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에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근무조건에 따라 보상받은 것이므로 급여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2020FSSQA03]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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