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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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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882회   작성일Date 22-06-10 19:16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201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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