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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조정지역 내 분양권 중 지분 일부를 증여시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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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24,419회   작성일Date 22-05-25 13:06

    본문

    Q.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9.12.17. 이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A.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 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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