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0,860회   작성일Date 22-05-25 13:01

    본문

    Q.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2021.1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fa0de99552d9b5baffdd8115f184017_1653451272_56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