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비교과세 방법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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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천만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금융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2천만원 초과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A.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 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부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비교과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산식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①, ② 중 큰 금액
① 2천만원 x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천만원) x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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