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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방세법에 따른 종업원의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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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597회   작성일Date 22-05-08 17:18

    본문

    Q. 연결납세 법인으로 연결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범위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 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상기 내용으로 봤을 때 휴직이나 교육파견일 경우에도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사업장 종업원 수는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종업원분 주민세 대상 종업원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자도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는다면 종업원 수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수당 등의 보상금을 정부부처로 받아 지급하는 경우라면 종업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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