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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회사 직원(개인)이 거래처로부터 고가의 접대를 받은 경우 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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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767회   작성일Date 22-05-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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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개인 거주자가 거래처로부터 선물로 고가의 현물(상품권 또는 물품)을 받는 경우에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제공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개인 거주자가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 또는 식사 대접과 같은 형금 또는 현물이 아닌 형태의 고가 접대를 받는 경우에 그 금액이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A. 기타소득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질읳한 것과 같이 고가의 접대를 받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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