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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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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946회   작성일Date 22-04-14 17:19

    본문

    Q.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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