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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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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8,932회   작성일Date 22-03-31 15:28

    본문

    Q.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A.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거래관리과-561,2012.10.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6, 2009.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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