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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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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173회   작성일Date 22-04-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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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판단시점


    A.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청년등 기준에 입사일기준 60세이상이 2021.1.1이후에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2021.2.17. 조특령 제26조의7 제3항이 개정되면서 제3호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청년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부칙에는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21.1.1. 이후 신규 고용한 사람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2020년말 이전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도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그 규정은 60세 이상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규정 신설 전에 이미 고용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칙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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