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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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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022회   작성일Date 22-03-23 17:32

    본문

    Q.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10년 이상이지만 초기 3년을 제외하고 남편은 시부모님 봉양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등본상 주소도 이전)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3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해 온 10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규정(근무상 형편 등)을 봤는데,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때도 이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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