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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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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422회   작성일Date 22-02-15 18:39

    본문

    Q.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A. 상계동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乙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고양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우 계약금은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중도금부터는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경우 통칙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신설사업장의 사업내용이 기존사업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도매업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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