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의무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911회 작성일Date 22-02-23 17:32 본문 Q. 당사는 법인이며, 2021년에 주주(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2월까지 홈택스에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택스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지방소득세에서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로 그 가산세의 1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제99조[가산세] 목록 이전글상호합의절차는 국조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 가능한지 22.02.23 다음글법인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정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정 22.02.2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