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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회사에서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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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682회   작성일Date 24-02-05 11:29

    본문

    Q. 당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어 직원이 외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회사에서 "위탁보육료"를 자녀연령별로 20~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해당 지원금 중 10만원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소득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소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비과세소득은 맞벌이부부인 경우는 부부 각자가 월 20만원씩 비과세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과세수당은 특정한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2024.1.1.)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한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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