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581회   작성일Date 22-01-22 18:49

    본문

    Q.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에 따르면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64세)께서 소득이 없으시고 이번에 대학을 가셨는데 등록금을 제가 내드렸고 생활비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제 직장(공립학교)에서는 부양가족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는 어머니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사용 내역이 함께 뜨고 있지만, 직장에서 주장하는 동거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인정을 못 받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남편 직장(사기업)에서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시부모님(소득 없음)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매년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등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로서 만60세 이상이고,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모님과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7692_075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