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이 사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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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임대사업자 아님)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취득세는 몇%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동일하게 사택용 목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이 취득세가 불리하다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 중과세(12%)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됩니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한편 귀 질의의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사원에게 임대하고 면적만 충족될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유상승계취득 시 4%로 적용됩니다(중과세되지 아니함).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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