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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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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988회   작성일Date 22-01-12 09:46

    본문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A.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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