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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난임시술 지원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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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162회   작성일Date 22-01-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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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증명서로 시험관아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험관아기 준비를 위해 사용한 병원비가 연말정산시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제는 남편 카드로 하고 연말정산도 남편 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A.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는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0-0-3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① 거주자와 이혼한 부인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는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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