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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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공제항목 |
공제한도 |
①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
연300만원 (①+②)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or 1주택 소유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연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
구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주택 소유 여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or 무주택(과세기간 중 2주택자도 공제 가능) |
면적 및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면적요건 14년 이후 차입분부터 없음) |
오피스텔 적용 여부 |
오피스텔 제외 |
세대원 공제 여부 |
공제가능(단, 공제대상 근로자 명의로 주택 취득) |
차입기간 |
이전등기 or 보전등기일~3개월 내 차입 |
공제액 |
300~1,800만원 |
공제한도액 |
최대 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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