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974회 작성일Date 22-01-12 09:46 본문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A.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목록 이전글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22.01.12 다음글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22.01.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