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Q. 서울 소재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용도변경한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이 기존건물의 취득일인지 또는 용도변경일인지 여부
A.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이전글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2.01.12
- 다음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22.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