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일부터 3년 내 신규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A.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A
A
A
A
- 이전글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22.01.12
- 다음글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22.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