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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혼시 재산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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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793회   작성일Date 21-12-22 10:59

    본문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혼위자로로 이전하는 경우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드응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양도로 본다. 그 후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혼시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혼시 이월과세된 것으로 보아 이혼전의 배우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만 분할청구의 대상이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대법 92므501, 1993.5.25.). 따라서 혼인전에 단독으로 취득한 고유재산을 형식상 재산분할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보지 아니한다(재일 46014-569, 1997.11.28).


    □ 재산불할인지 위자료인지의 판단

    ①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본다(서면4팀-576, 2006.3.14.)

    ② 이혼시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보동산거래관리과-981, 2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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