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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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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4,222회   작성일Date 21-1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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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하고, 종전주택이 완공된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위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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