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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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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1,319회   작성일Date 21-12-15 14:36

    본문

    Q. 선순위상속주택과 그 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지 여부 및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태에서 상속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A.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 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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