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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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고 2020년 12월 5일에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2021년 5월 10일에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A. (1) 양도소득세의 계산
잔금청산일인 2020년 12월 5일이 양도시기 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합니다.
(2) 신고기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2021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이 되며, 확정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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