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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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배제
미등기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95조 2항, 103조 1항 1호).
(2) 세율
미등기자산에는 70%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법 104조 1항 3호).
(3) 비과세·감면배제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91조)
이와 같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방지하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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