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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 후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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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7,207회   작성일Date 21-11-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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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자가 오픈마켓과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메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A.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는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정산)하고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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