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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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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277회   작성일Date 21-11-08 11:20

    본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 제 목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 붙임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0.12.1.)


    ’10.4.1.

    ’15.4.1

    ’20.10.1.

    ’20.12.1.

    ’21.1.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0.10.1.

    ’21.1.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1.1.1.

    ’21.2.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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