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일인의 재차증여시 동일인으로 보는 직계존속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합산과세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Q. 거주자 A는 조부 및 조모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1) 2017년 1월 - 증여자 : 조부, 증여재산가액 1억원, 증여세 납부세액 5백만원
(2) 2018년 1월 - 증여자 : 조모, 증여재산가액 1억원, 증여세 납부세액 15백만원
(3) 2019년 1월 - 조부 사망
거주자 A는 2021년 10월 중 조모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사망한 조부의 증여액 1억원을 제외하고, 2018년 1월의 조모의 증여액 1억원만 합산하여 2.5억원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때 세액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수증자가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때 사망자의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 납부세액공제 대상액은, 사망전 합산과세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생존자의 증여재산비율을 합산 과세한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8조[납부세액공제], 서일46014-11750, 2003.12.3. 재산-1658, 2008.7.15.
- 이전글1세대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무상취득 취득세율의 중과배제 21.10.28
- 다음글동일인의 재차증여시 합산과세 기준인 1천만원의 산정 기준시점 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