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물 사용승인시 취득세 신고 후 추가공사비 정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가산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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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을 신축하여 올해 4월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추가공사비 정산이 늦어져 이번 10월에 정산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공사비에 대해 취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또한 이때 가산세를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최초 취득세 신고시 녹색건축감면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추가공사비 정산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증가되었는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해석 등에 따르면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최초 취득세 신고 시 녹색건축 감면을 받았다면 수정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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