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국대학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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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비거주자인 미국인 대학교수가 한국의 국내기업 행사에서 원격으로 강연하고 USD 2,400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계약은 미국인 교수가 소속된 미국대학과 국내기업 간에 이루어졌고 강연료 소득도 미국대학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미국 대학의 교수가 한국기업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방을 미국대학으로 보는 경우 이는 미국대학이 받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타목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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