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주차대행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705회   작성일Date 21-11-11 10:24

    본문

    Q. 본인은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는 음식점을 방문손님들을 위해서 한달에 일정 용역료를 주고 주차대행서비스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차대행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운영을 위해 일명 ‘발렛 파킹’을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용역은 과세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직접적인 매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13280_253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