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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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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890회   작성일Date 21-10-28 10:31

    본문

    Q.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서 질의합니다. 2018년도 귀속분까지는 세무서로부터 신고안내문(5월 31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해왔는데, 2019년도분은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신고를 놓쳤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제가 알아서 잘 신고했어야 한다고 세무서측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가산세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가산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의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나, 귀 질의 상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심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심2017전4126, 2017.12.04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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