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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건물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 점거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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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431회   작성일Date 21-09-02 15:00

    본문

    Q. 본인은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으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간 동안 영업은 하지 않고 집기만 놔두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오다가 현재 임차인이 나가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임차계약 종료 후 현재까지 미수 임차료가 약 천만원이고 합의를 오백만원에 했다고 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영업은 하지 않았으나 불법 점거를 한 것도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매 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와 같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무단점유한 경우,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를 준용하여 향후에 합의에 의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합의가 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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