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임직원 보험금 지급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902회   작성일Date 21-09-02 15:06

    본문

    Q. 당사는 임직원의 보험을 들어주고 있으며, 계약자는 회사이고 피보험자는 임직원입니다. 직원의 질병과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임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험금 받은 금액 그대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 예정인데 보험금 수령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위로금지급관련 규정은 있음).

    A.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해당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소득, 서면1팀-1213, 2006.09.0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30519_25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