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포인트 지출 관련 법인의 증빙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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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은 복지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당법인의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으며, (을)사는 당법인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당법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어떤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성격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출의 사실관계, 사업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지출사실 등의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등을 위한 비용을 개인별로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포인트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부가가치세과-1493,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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