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의 매출금액을 수령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위탁수수료는 별도)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9.2.12.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개정 규정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등에 해당하던지 혹은 해당하지 않던지에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선택한 형식(위탁 또는 일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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