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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위탁매매의 위탁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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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805회   작성일Date 21-09-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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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위탁매매 시 위탁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A.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의 매출금액을 수령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위탁수수료는 별도)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9.2.12.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개정 규정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등에 해당하던지 혹은 해당하지 않던지에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선택한 형식(위탁 또는 일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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