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498회 작성일Date 21-10-06 10:32 본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9억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채무액 * (증여가액/채무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子에게 증여함- 증여재산가액(시가) : 13억원, 전세보증금 : 6억원 인수 조건임-> 주택가액 13억원[= 6억원 * (13억원 / 6억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함[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4] 목록 이전글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21.10.06 다음글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21.10.0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