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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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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435회   작성일Date 21-10-07 21:17

    본문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또는 취득가액) = 해당자산의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가. 양도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른 평가액

          나.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 증여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에 따른 평가액


    사례)

    - 증여당시 자산가액 : 1억원

    -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 6천만원

    - 실지 취득가액 : 5천만원


    -> 양도차익 산정


        (1)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 6천만원 = 1억원 × ( 6천만원 ÷ 1억원 )


        (2)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 3천만원 = 5천만원 × ( 6천만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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