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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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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031회   작성일Date 21-09-23 22:58

    본문

    (1) 다가구 주택의 정의 


        ① 3개층 이하

        ② 연면적 660㎡ 이하

        ③ 19세대 이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관련예규 - 서면부동산 2020-4396(2021.7.20.)


         [제목]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답변요약]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


    (4) 예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을 자녀에게 임대보증금 승계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채부분은 양도로 간주되므로

         양도되는 부분은 하나의 매매단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가구 각각을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가구가 있는 다가구주택(조정대상지역)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8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피하여 자녀에게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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