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최종1주택 비과세와 과세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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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조정대상지역 소재 최종 1세대1주택
2) 양도가액 : 20억원
3) 취득가액 : 5억원
4) 필요경비 : 없음
5) 보유 & 거주기간 : 20년
비과세적용 | 과세적용 | |
양도가액 | 2,000,000,000 | 2,000,000,000 |
취득가액 | 500,000,000 | 500,000,000 |
필요경비 | - | - |
양도차익 | 1,500,000,000 | 1,500,000,000 |
비과세양도차익(*) | 675,000,000 | - |
과세양도차익 | 825,000,000 | 1,5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660,000,000 | 1,200,000,000 |
양도소득금액 | 165,000,000 | 300,0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162,500,000 | 297,500,000 |
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42,350,000 | 93,650,000 |
지방소득세 | 4,235,000 | 9,365,000 |
부담세액 | 46,585,000 | 103,015,000 |
세부담차이 = 56,430,000원
(*) 비과세양도차익 = 1,500,000,000 * 9 / 20 = 675,000,000원
과세양도차익 = 1,500,000,000 * 11/20 = 825,000,000원
따라서 장기보유공제(80%)를 받을 수 있는 최종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Reset으로 2년을 추가 보유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과
2년 추가보유를 하지 않고 과세양도함으로써 세금부담은 56,430,000원이 발생한다는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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