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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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한 경우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월 : 경기 분당 주택 취득
2003년 8월 : 미국으로 출국
2009년 7월 : 미국에서 결혼
2010년 1월 : 미국 영주권 취득
2010년 2월 : 해당 주택 양도
-> 영주권 취득일(2010년 1월)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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